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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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기지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한 불량 연료를 기계 등에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 유해가스를 배출,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하게 된다. 또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진행하는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기이도 단장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하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