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업계 불황속 공사현장 장비, 임금체불 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경기도는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복된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수시로 현장 점검 강화해 체불임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9일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하고 있다. 도는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을 지향 하는 ‘임금체불·NO TF’ 구성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실태조사, 임금 지급 및 확인 절차(가이드라인) 등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지난해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 이 중 69건(44억)을 해결, 체불 해소율이 69%에 달하고 있다.
전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000만원에서 100% 증가하고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000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 임금 체불 관련정책을 강화 정책연구용역, 제도를 보완, 체불행위 감시를 강화,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경기도 강성습 건설국장은 “현장에서 몸을 바쳐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감사 강화용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