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헌재 앞 폭력사태 국힘의의 고소

국힘 양 당협위원장 추 의원 등 모욕 집시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 을)은 헌법재판소 앞 불법 폭력사태와 관여한 혐의(모욕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로 국민의힘 양정무 당협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부터 헌재 앞 민주당 의원단은 기자회견 중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양 당협위원장과 추 의원이 불법시위를 주도,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회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양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강한 모욕적 욕설로 소란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극우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 바나나, 물병 등을 투척하는 폭력행위를 강하게 우려했다.

 

추 의원 또한 1인 시위를 빙자해 고의적으로 불법 집회를 지속으로 이어와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태 책임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 앞을 점거해 연일 헌재겁박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도 불법 행위는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방해 및 선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시위를 넘어 정치적 테러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 폭력행위, 모욕적 발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드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내란 수괴부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지자들까지 내란 선동과 불법적 폭력 행위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위협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3.23 14:15 수정 2025.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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