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00 가구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20년 이상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 소형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비율이 확대해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됐다. 도는 더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을 우선 교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경기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추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