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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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뒤에도 단속 주체인 인천경찰이 음주운전을 일삼아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천지역 경찰관 3명이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는 24일 오후 10시50분쯤 김포시 감정동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경찰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김포시 마산동 한 도로에서 B 경장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김포경찰에 입건됐다.
남동경찰서 C 경감은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52분쯤 중구 동인천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빼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난 4개월 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두 3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건수(2명)를 뛰어넘었다.
반면 작년 12월 통과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의 영향으로 인천시민들의 음주운전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