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복무하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당한 A씨(21)는 경기도가 가입해 운영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돼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군복무중인 지역 청년들이 상해 등의 부상을 당하면 지원하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2018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군인들의 사고 발생시 피해 청년과 가족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 주민등록을 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을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군복무 휴가 외박 및 훈련소에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 원이 추가해 7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찬성하고 95%가 전국 확대에 동의했다.
경기도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로 부상 등을 당하면 가족이 치료비 부담을 겪게 돼 군 상해보험을 통해 장병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