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성매매 및 엄청난 원금·이자 요구, 쇠고랑

150만원 빌려주고 원리금ㆍ이자 명분, 1057만원 뜯어내

법원이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금으로 협박과 함께 8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엄청나게 초과한 이자를 받고 불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다음달 2일~ 2022년 2월19일까지 원리금ㆍ이자 명분으로 1057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10일~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해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자 등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2021년 11월1일 B씨에게 원금과 이자로 300만원을 받고도 불법 채권추심을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채무금이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성매매로 돈을 벌면 2000만원만 갚으면 된다"며 "성매매 알바로 하루 100만원을 벌수 있다"면서 불법 추심을 강요해왔다.


특히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서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메시지로 혐박을 해왔다.


윤 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작성 2025.03.02 18:58 수정 2025.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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