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중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당한 피해금액이 1인당 81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도민 1,195명을 상대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결과결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유형은 기관사칭형이 36.1%로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 발송 스미싱 13.6% 등을 차자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실제 피해 사례로 국세청을 사친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설명하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요구하며 기존 대출은 갚을 목적으로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얼마 뒤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걸 알게 됐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 어려운 토요일 우체국 택배 도착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수차례 걸쳐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를 봤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여 원,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을 차자했다.
피해이유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사칭해 의심할 틈이 없었다’.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차지했고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피해금액 환수 금액은 25%,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해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