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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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5년 가스열펌프(GHP)’ 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대부분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한다.
가스열펌프는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함로 인해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대기가스 배출시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부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대기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2억여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총 381대를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가스열펌프 엔진형식별 저감장치 1대당 246만원~332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 중 신청일·규모·가스 소비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달 4일~28일 오후 6시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