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4일~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의 조기 폐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또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시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인천지역 운행 중인 5등급 차량 약 2000대는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기간(3월 4일~3월 31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차량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원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조기 폐차를 원하는 지역민들은 접수 기간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