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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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의 상습 탈세자들의 강력 처분을 위해 차량 공매를 위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 강제 처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체납액 596억 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절차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엄정 대처를 추진한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가 발송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 추진,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조세행정과 성실 납세자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진 세금납부를 통해 공매처분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