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제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전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용도변경하거나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영농 요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이번 점검 및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과정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발생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 걸고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도 실시한다.
시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처에 나선다.
군포시 한 관계자는 “자연환경 유지 및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시는 훼손 및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