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 공익직불금 방문 및 비대면 접수

농업활동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위한 보조금

경기도가 오는 4월말까지 국민들의 환경 및 공익 창출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비대면 및 방문접수 신청을 받는다.

 

11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을 위한 기본직불제도선택직불제도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 0.5ha 이하로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로 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100~205만 원에서 ha136~20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비대면 신청은 2월말까지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4~4월말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인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 이후 5~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이나 지역별 읍동 및 농관원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작성 2025.02.11 08:17 수정 2025.0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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