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대상 법령이 정한 위임사무 종합감사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 위법성 우려되는 사안 감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부천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와 관련한 도민 제보는 3일부터 접수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감사 진행애 집중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과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헤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보호는 물론 출처를 보장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이달 3일~14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경기도감사위원회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할수 있으며 3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 감사 완료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선범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 높은 감사 수용도를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2024년 9월 2일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작성 2025.02.02 10:16 수정 2025.02.02 10:16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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