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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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인 20명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한 혐의(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A(25·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에게 1인당 2만5000밧(한화 105만원)수수료를 받고 국내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에게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 뒤 입국을 돕고 국내 운송 책·알선책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SNS로 국내 불법 취업 홍보 글 350여건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SNS를 학인해 범행 정황을 파악한 뒤 수시를 시작 지난 13일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붙잡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관련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막기 위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