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건강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만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해 시는 총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대비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하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나 보훈지청(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사업의 지원 범위는 폭넓게 설정돼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 지원 대상에는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시는 군·구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을 건강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향상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