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소송 92% 화해권고 5억 9000만 원 방어

LX와 도로기초정보 정비 용역 추진 도로 소송 최소화

경기도는 도로부지와 관련된 소송 25건 중 23건(92%)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59000여만 원의 불확정 채무를 예방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부당이득금 관련 16(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30.4%), 중 화해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는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협상해 화해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받았다. 결국 원피고가 다툼 없이 결정 결과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기초정보를 정비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道路) 재산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5.01.20 09:47 수정 2025.01.20 09:52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