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한도 확대

시민들의 설문 바탕으로 사고 재난 시 보상금 지급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제공=인천시

인천시민들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1000~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두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시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과 삶을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했다시민안전보험의 제도 운영과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01.17 12:36 수정 2025.0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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