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살던 중국인 엄마가 출생신고 안된 아이를 두고 출국해 장기간 방임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시청관계자들이 보호 조치 후 중국 당국으로 인계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A군의 모친은 2022년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무국적 상태로 자라야 했다. A군의 모친이 자국으로 추방되자 적절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후 A군은 엄마가 떠난 뒤 함께 살던 초등생 누나가 학에 등교하지 않자 관련기관이 집으로 찾아가 방임중인 상태를 확인했다.
시는 ‘무국적 아이의 출국과 복지시설 인계’를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및 관계자와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A군의 모친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방돼 아이 보호와 출국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A군을 약 1년간 경기도 일시보호소에서 관리됐다. 이후 1년여간 광주시 그루터기에서 보호하며 지자체 및 민간 자원을 통해 보호했다. 그 결과, A군은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시는 수원출입국사무소 및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아이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모국 출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A군의 친모 모국인 중국 길림시에서 아동을 인도하게 됐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참사관 측은 “광주시가 외국인 아동을 정성껏 보호하고 지원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무국적 상태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아이를 책임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