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에게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 7769명에게 혜택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 2024년 2월~2025년 2월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인천시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인정적 거주를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