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불법야영장 배짱영업 운영주 쇠고랑

산지관리, 농지, 관광진흥법 위반 등 A씨 징역 6개월

임야에서 불법 야영장 은영하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속의 눈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하다 운영주가 쇠고랑을 찾다.

 

의정부지법 형사1(심준보 부장판사)는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하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배짱영업을 한 혐의(산지관리, 농지, 관광진흥법 위반 등)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양주시의 한 보전산지 임야에서 데크와 방갈로 등을 짓고 202311월까지 야영장을 운영했다.

 

A씨는 법률상 보전산지는 공익적 목적 이외 개발이 제한되지만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구조물을 세우는 등 개발을 행위를 해왔다.

 

A씨는 양주시의 또 다른 위치에서도 2022년 말 데크 6개를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했다. 이 땅은 농지에 해당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 운영했다.

 

A씨는 양주시에 양영장운영 허가도 받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과 2018, 2020년 적발돼 벌금형을, 20228월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도 영업을 지속하다 판결 후에 데크를 추가로 설치했다.

 

결국 20239월에 또 단속된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야영업을 하며 몇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데크를 주차 설치하고, 마지막 단속 후에도 두 달이나 영업을 해왔다""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는 엄단해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벌금형 이후에도 야영장 규모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야영장을 운영했다""이를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의 유지한다"며 기각했다.

작성 2025.01.11 11:44 수정 2025.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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