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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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인근이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 작전 반경 내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주민들이 대상이다.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