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 보상금 지급

처인구 전대리·유운리·삼계리, 남사읍 진목리 피해 지역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인근이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일대 작전 반경 내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주민들이 대상이다.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1127일부터 202312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5.01.08 09:19 수정 2025.01.08 09:19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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