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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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 운영에서 목요일을 추가해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2008년 8월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를 무료 상담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
시는 지역민들의 확대된 상담 수요를 반영해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기존 화요일마다 진행되던 변호사 상담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이 추가된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줘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상담 예약은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상담센터 를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지역민에게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시민상담센터의 서비스 개선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