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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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복지시설을 나와 사회복귀에 나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2년간 1, 2차로 500만 원씩 각각 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받은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된다. 대상 청소년는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정착을 위해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이 최소화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