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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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2년간 3000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을 추적해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1일 도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에 지난해 약 9개월간 수표 발행 정보를 확인, 고액 체납자 1884명 중 433명의 지방세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했다.
그러나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확인 후 은닉재산 혐의가 나타난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도는 현장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지방세 체액을 징수했다. 이 중 210명에게는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 원을 청구했다. 특히 169명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488점을 압류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 후 조사해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조사 기법과 경험을 체납액 징수 표준 지침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와 납세 의식 개선과 공정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