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발의 고교무상교육 연장안 국회 통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부당

이미지 출처/=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무상교육법개정안은 202412월말 끝나 국비 예산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통과는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정과제로 고교무상교육을 채택해 추진된 정책이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고교 3학년, 2020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됐다.

 

현행 규정에는 고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은 국고 4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 5%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 구조를 규정한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 국비 지원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었다.

 

올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하도록 전체 예산을 삭감했다.

 

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던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막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인 만큼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작성 2025.01.02 06:52 수정 2025.0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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