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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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지역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근절할 ‘정류장내 속도제한 및 안전운행 모바일 웹’을 시행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속도제한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의 무정차 운행 문제를 개선할 버스 정류소 주행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한다. 초과 운행 시 무정차를 의심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한다. 무정차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위험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위험 운전 습관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 등 집중관리 한다.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