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을 추심해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 미지급 환급금으로 체납액 충당 계획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을 전국 최초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환급받지 않은 돈이다. 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 정산후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미 수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환급금은 3년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환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귀속하는 것보다 체납액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협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환급금 납부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4.12.24 18:22 수정 2024.1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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