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의요구권에 대해 우려 조항을 보완해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청문회에 자료 제출 거부를 예방 및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인사청문회를 회피를 방지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돼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자료제출자가 요청 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후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자료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해소하고자 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논란 후 한 총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을 위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이인영ㆍ강준현ㆍ박상혁ㆍ천하람ㆍ조승래ㆍ이정문ㆍ염태영ㆍ천준호ㆍ민병덕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