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비판

재의요구권 보완 ‘인사청문’,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하남을 김용만 국회의원/제공=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김용만 국회의원은 2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의요구권에 대해 우려 조항을 보완해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청문회에 자료 제출 거부를 예방 및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인사청문회를 회피를 방지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돼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자료제출자가 요청 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후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자료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해소하고자 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논란 후 한 총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을 위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이인영강준현박상혁천하람조승래이정문염태영천준호민병덕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작성 2024.12.23 22:32 수정 2024.12.23 22:32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