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12월까지 시・군과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 결과, 5년내 최대인 7357건에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가능이 높은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찾고 공평과세를 목표로 매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을 넘어 사후관리 조사 방식이 아닌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실제 사례로 A씨(화성시)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장부가액 조사로 누락과표 약 7억 원과 취득세 등 3000만 원 발견돼 추징됐다.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 용인시 B씨가 적발됐다.
특수관계인과 거래 중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 약 4억 8000만 원인 상당을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해 취득세 등 7백만 원을 추징했다.
C씨(과천시)는 기존 아파트외 추가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경우 2주택 처분 기한내에 처분 규정을 어겨 취득세 등 1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 시·군과의 협력해 지방세 누락·탈루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사궁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