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중 판매 한우 진위 여부 DNA 검사

가짜 한우 없었으나 이력번호 허위 표시한 적발

경기도는 시중 판매중인 한우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결과 수입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달 6~16일까지 총 1138건의 판매중인 한우육의 일제검사로 가짜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판정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한우 둔갑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구조를 활용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및 한우육 검사를 강화해 불법 유통 근절할 계획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신병호 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여부를 확대해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12.20 07:42 수정 2024.12.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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