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 화학물질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무기산 김 병해 및 이물질 제거 잘 돼 일부업자 몰래 사용

경기지역 한 김 양식장을 점검하는 합동단속 인원 모습/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경기지역 김 양식장 염산 성분의 무기산(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불법행위를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시군에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를 위해 사업비(8억5000만 원)를 투자해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지고 있다.

그러나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염소이온 농도 9.5% 이하)보다 김 병해 및 이물질 제거효과가 커 일부 양식접자들은 단속을 피해 사용하고 있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성행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을 본격화 한다고 설명했다.

무기산 사용은 그러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독성이 강해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 환경도 오염시킨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인 화성시 48곳과 안산시 18곳 등 총 66개소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매월 2차례 이상 합동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 등이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지만 일부 양식업자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이에 바다 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지역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12.12 12:22 수정 2024.1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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