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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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 건립 시행사측에서 인‧허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자 모집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쌍령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는 한 시행사가 분양홍보 현수막과 홍보관(모델하우스)을 개설하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현재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안된 채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조차 이뤄지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SNS를 통한 홍보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팝업 창을 활용해 회원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인근 지자체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 주의 이번 임대주택 모집에 대한 우려사항을 사항을 전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도 통보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하고 있다.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나섰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버스에 불법 광고를 한 사항도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드시 광주시(주택과, 도시사업과)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