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1일~ 이달 3일까지 지역 마라탕 조리 업소 등 다소비 배달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상태를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많고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소별 위생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역 A 분식점은 어묵과 치즈 92kg을 냉장 보관의무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는 직접 조리한 식품이 아닌 조리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려고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당업소의 수사하겠다”라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