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창의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징수기법 활용

인천시가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으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수상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26일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신속한 징수로 활동을 벌여 76000만 원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우수사례 선정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4개 부문 사례들이 분석해 심사를 거친결과 시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적극 행정을 선보였다.

 

시는 기존의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같은 전형적인 체납처분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자산, 가상자산, 지식재산권 등 그동안 사각지대로 분류되던 자산을 추적해 징수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를 압류하는 기법을 도입해 의료인 체납자의 주요 수입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전국 최초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활용한 징수도 추진했다.

 

시의 혁신적인 체납액 징수 접근은 효과적 지방재정을 확보해 창의적인 지방세 체납 행정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세정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행정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작성 2024.11.27 11:19 수정 2024.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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