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 3자 업무협약

외국인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 이주 정착 지원 정책 개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외국인 관련기관과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외국인 관련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지역 10여 개의 외국인 복지 관련 지원센터와 의료와 생활상담, 다문화 인재 양성 등 외국인 이주민의 정착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담 및 차별금지, 권리 구제와 법률·노무 관련 자문으로 이들의 인권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약은 지방소멸과 농촌인력 부족으로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농촌 적응을 통해 지속 가능 농업·농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등 의사소통, 인권 상담 및 법률 자문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생과 이들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농촌 적응을 돕겠다고 말했다.

 

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인권 현장 상담과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작성 2024.11.27 10:35 수정 2024.11.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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