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보수

시장, 군수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복구 조사 후 조치

경기도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로 입주 후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주택의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걍우 공사비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691명을 조사해 64.6%(446)가 피해주택에 시설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현장 조사과정 건물 외벽 타일의 불량등 안전을 위해 수리 및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5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추진했다. 이어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 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 지원은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공공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시급한 사업인 만큼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11.18 09:26 수정 2024.1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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