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이달 7일까지 학교급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 4주간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해당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불시에 단속했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A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비롯해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의무를 지키지 않은 B 김치 제조업소와 호주산 소고기를한우로 속여 표기한 재래시장 내 C 식육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지역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확인한 결과 모두 국산 돼지고기로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는 만큼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