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학교급식업체 농‧축‧수산물 준수사항 단속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및 축산물 영업자의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이달 7일까지 학교급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 4주간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해당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불시에 단속했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A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비롯해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의무를 지키지 않은 B 김치 제조업소와 호주산 소고기를한우로 속여 표기한 재래시장 내 C 식육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지역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확인한 결과 모두 국산 돼지고기로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는 만큼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4.11.12 14:37 수정 2024.11.12 14:37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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