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김장철을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들의 원산지 및 위생기준 준수 등을 단속한다.
8일 도 특사경은 이달 11일부~22일까지 무더위로 피해가 예상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 상승 후 유통되는 김장재료를 집중단속한다.
모두 360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재료의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에 대비해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배할 수 있도록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