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에 냉장·냉동 식재료 보관소의 온도 조작 기능한 온도계를 판매 유통한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온도계를 만들어 유통한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A씨 등 56명과 사용자 B씨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냉장제품 0~10℃, 냉동제품 영하 18℃이하 온도에서 보존·유통하도록 한 식품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등 발생을 유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6월~올해 8월까지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식약처와 공조해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2곳을 특정 및 압수수색 했다.
수색결과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을 압수해 유통시킨 A씨 등을 적발하고 온도기록계는 4900여대(약 9억원)로 확보했다.
식약처도 실제 불법온도기록계를 설치 후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납품해 온 운전기사 3명을 적발하는 등 경찰과 적극 공조했다.
적발된 B씨 등 기사들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후 정상온도에서 보관된 것처럼 거래처를 속였다.
실제로 -4℃로 유지된 냉동고에서 실제로는 –20℃로 유지됐다는 온도기록지가 제출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2개 업체에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2개 업체와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기사들에게 설치를 해준 설치업체 51개도 적발했다.
이들 제조업자들은 매출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했다.
조사결과 설치 업자들은 매출 상승을 위해 이들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했고 설치신청 기사들도 온도 유지비 절약, 공회전 차량 고장 및 냉동기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