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인 상비약품 영양교사 평가항목으로 정해 논란

학교급식 위생 평가항목에 급식실 구급약품 구비 관리

교육부가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일반상비약품을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으로 정해 위법행위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항목에 급식실에 필요 구급약품으로 소화제, 진통제, 화상 치료제, 상처 치료제, 밴드, 골무 등을 구비·관리하고 있다.

 

이런 평가기준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일반상비약품인 소화제와 진통제를 의료인이 아닌 영양교사에서 구비해 사용하도록 정해 약사법 위반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82조 구굽용품비치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장 내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용품을 비치하도록 했다. 붕대·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소독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 등 구급용구를 구비하고 사고발생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일반의약품과 일반상비약품까지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제와 진통제 등 상비약품을 구비할 수 없다.

 

일선 급식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 배치됐으나 영양교사에게 이 같은 상비약품을 별도로 구비토록 한 것은 위법을 조장할 수 있다. 약품의 내용연수 초과로 새롭게 약품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영양교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2024.10.23 14:43 수정 2024.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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