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광주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 식품을 속이 행위 속지 않도록 노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선다.
16일 시애 따르면 이들 견강식품 판매자들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며 유인해 의학적 효능이 없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명약이 것처럼 홍보한다.
이들은 주로 장년층 이상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값에 판매해 피해를 주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같은 악덕 상술에 속지 않도록 지역 경로당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실제로 이들은 일명 ‘떴다방’ 방식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찾아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등을 제공하며 고령층 노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식품의약안전처로 부터 내려온 피해사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은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건강 기능식품 구별 방법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속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노인들은 방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