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흡연 및 층간소음 갈수록 증가 대책 시급

국토부 5년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39만 8355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및 대책이 시급시 요구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

 

 

15일 국토부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36801202068661202153962202254360202364071건이며 이는 5년 여간 1.75배 증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시 사실관계를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피해 사실 사례 중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6422건으로 전체 74%에 달했다.

 

 

이같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생활화 및 이웃 존중문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 피해 민원 등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토부에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했다.

 

15일 국토부로부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36801202068661202153962202254360202364071건이며 이는 5년 여간 1.75배 증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시 사실관계를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피해 사실 사례 중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6422건으로 전체 74%에 달했다.

 

이같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생활화 및 이웃 존중문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 피해 민원 등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토부에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4.10.15 19:13 수정 2024.10.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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