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및 대책이 시급시 요구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토부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5년 여간 1.75배 증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시 사실관계를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피해 사실 사례 중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74%에 달했다.
이같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생활화 및 이웃 존중문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 피해 민원 등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토부에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했다.
15일 국토부로부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 6801건 ▲2020년 6만 8661건 ▲2021년 5만 3962건 ▲2022년 5만 4360건 ▲20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5년 여간 1.75배 증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시 사실관계를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권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피해 사실 사례 중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74%에 달했다.
이같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의 생활화 및 이웃 존중문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 피해 민원 등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토부에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