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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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가 군 사업부지로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25일 감사원과 가평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특정인의 토지 3901㎡를 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3년 4월 보궐선거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김 군수 선거캠프의 사무장이었던 A씨 아내의 소유였다.
김 군수는 센터 신축 계획 수립과 군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 없이 이 땅을 매입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후 군은 이를 6억9000만원에 샀다.A씨 아내는 2012년 9월 이 땅을 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3억4000만원의 차익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았다.
김 군수는 행정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업무 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감사원은 "33년간 공직에 몸담고 도의원까지 역임하는 등 행정 절차를 모를 수 없다"며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수는 현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오는 30일 의정부지법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