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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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2019~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00건이 넘었다.
취재결과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 원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연평균 3400억 원의 부동산이 증여됐다.
이들 미성년은 지난 2022년 기준 2만6000명에 달하고 1500여명(6%)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미성년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부유층에게는 기능을 못하는 만틈 이들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해 편법 증여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