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회수 전세자금 구상채권 1694 억원

전세 보증사고 2018년 203건, 올 상반기 1243건 급증

올해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채무 대리상환)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액 1694억 원을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 2023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올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원을 기록해 전세보증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 695서울 5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이와 2024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안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 원을 기록해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작성 2024.10.09 11:23 수정 2024.10.09 11:23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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