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올해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채무 대리상환)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액 1694억 원을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올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원을 기록해 전세보증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 695건 ▲서울 5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이와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안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 원을 기록해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